상황별 필요 서류
정확한 서류는 상담 때 차량 상황에 맞춰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본인 명의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등록증을 잃어버리셨어도 진행 방법이 있습니다.
대리인위임장, 명의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신분증.
법인 차량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상속사망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상속인 동의서.
압류·저당등록원부로 차령초과 말소가 되는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
미리 알아두면 덜 번거롭습니다
- 증명서는 일정이 정해진 뒤에인감증명서처럼 발급한 지 오래되면 받지 않는 서류가 있습니다. 방문 날짜가 정해진 뒤 떼시는 편이 좋습니다.
- 상속 차량은 서두르세요명의자가 돌아가신 차는 상속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전하거나 말소해야 하며, 늦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압류·저당이 있어도 상담차령 기준을 넘긴 차는 압류·저당이 남아 있어도 말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1~2개월 걸립니다.
- 서류가 복잡한 차도 상담법인 부도 차량, 차는 없어졌는데 서류상 말소가 안 된 차량도 상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주제로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입니다
자동차등록증을 잃어버렸어요.
등록증이 없어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분증만 준비해 주시면 나머지는 안내해 드립니다.
명의자가 멀리 살아서 직접 못 와요.
위임장과 명의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으면 대리인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차량은 어떻게 하나요?
명의자 모두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명의 상황을 알려주시면 상담 후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폐차 전에 수출과 비교해서 유리한 쪽으로
차 상태와 차가 있는 곳을 알려주시면 폐차와 수출 중 유리한 쪽을 상담 후 확인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든 협력업체가 출장 방문합니다. 전화 1600-6011 / 문자 010-9926-7779.